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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2회 작성일 22-12-05 15:20본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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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상의
압력용기 산업안전검사 의 의미
압력용기 산업안전검사 의무자
압력용기 산업안전안전검사 압력용기 산안안전검사 처리절차
압력용기 산업안전안전검사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산업안전안전검사 압력용기안전검사 적용범위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산업안전 안전검사 를 받아야하는 의무자는 누구인가?
1.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3.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산업안전안전검사 산안안전검사 처리절차는 ?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산안안전검사 심사내용은?
안전검사 대상 기께 기구가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KOSH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안안전검사 처리기간은?
대략 30일
산안안전검사 제도의 적용기준에 따른 법적근거와 안전인증 기준은?
법적근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안전인증기준:
안전인증 자율안전호가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전 등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안전검사고시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산업안전안전검사 산안안전검사 검사주기 는?
1.안전검사 대상품
크레인(이동식제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위 3가지 대상기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를 실시하되,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2.안전검사 대상품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3가지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3. 안전검사 대상품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위 10가지 안전검사 대상기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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