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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22-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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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30년 역사의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

한국에너지공단 ( KEA ),

가스안전공사 ( KGS ),

압력용기 검사대행 업무

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해외장비들을

수입해오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식품쪽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구요.

저희가 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해온 대표적인 식품쪽 압력용기 장비로는

일반 압력용기 (pressure vessel)

오토클레이브 (autoclave)

살균기 (sterilizer)

고압멸균기 (sterilizer, autoclave)

레토르트 (retort)

증자기 (cooker)

멸균기 (sterilizer)

열교환기 (heat exchanger)

반응기 (reactor)

교반기 (agitator)

추출기 (extractor)

증발기 (에바포레이터, evaporator)

배양기 (sterilizer nutrientmedium )

염색기 (dyeing machine)

발효기 (fermentor)

글라스라인드 용기(glass lined vessel)

등의 석유화학, 바이오, 제약, 식품, 신소재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압력용기 및 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기(steam)를 받아들이거나 증기(steam)를 이용해 멸균, 살균, 온도유지, 반응유도 등의

공정처리를 하는 장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 ( KEA ) 의 검사대상품이 되는것이구요.

더 자세한 검사품대상의 판단여부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거나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수입하시는분들이 검사 및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로 해외에서 받은인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럴 수 밖에요.

수입하시는분, 사용자업체 모두 전문엔지니어가 아닌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존에는 해외에서 인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인정이 되었기때문에

제조업체에 맡기기만 하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수입업체 외에도

사용자, 제조 업체(국내,해외)의 기준에서

사전에 계약에서 다룰내용들,

검사품대상판단,

검사에 필요한 서류준비,

도면준비,

현장검사준비(미팅),

현장출장,

현장통역,

국내 설치 등등

다양한 업무 모두 당사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드립니다.


 

저희 서은플랜트기술주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이미

일본,

미국,

인도,

중국,

독일,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등 48여개국의

수입 압력용기 검사업무를 컨설팅하여 진행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1993년부터 설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를 모르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업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스안전공사(KGS),

소방법,

선급인증

등 설계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장비 수입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출위주의 업체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입업체의 경우는 후순위입니다.

이에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공단과 조율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방법으로

원하는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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