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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2-04-13 10:37본문
안녕하세요.
의 역사를 지닌
서은플랜트기술 주식회사 입니다.
오늘은 수입품 검사 법개정에대해
압력용기 수입품 검사에 대한 법개정의 주요 골자는
해외 수입압력용기 제품의 품질을 명확히 점검하여 (무분별한 질 낮은 자재의 사용제한 등)
설치 및 사용하는 용기에 대해 사고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압력용기 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국외에서도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취지는 좋으나 이에 제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해외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기준( ASME, DNV, JIS 등)이 인정이 되지 않는 점
- 자국폐쇄성이 짙어 무역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 해외 검사기준 인정됨.)
2) 수입업체의 경쟁력 하락
- 국내 검사기준의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설계변경 및 자재변경,
요건강화 등의 문제로 단가상승 및 경제적 비용상승, 국외 상용제품의 메뉴얼화,
국내 현장검사로 인한 납기기한 등 이 늘어납니다.
3) 국외 제조업체의 국내검사기준에 대처 수준 미비
- 한국에너지공단 의 검사기준 을 국외 제조업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99%이므로 ,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4) 특수한 압력용기수입 문제
- 국내검사 를 받기위해서는 국외기업만의 기술력 ( 오랜 시간 쌓은 노하우, 특허 등 )이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국외 제조업체의 대응이 폐쇄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5) 수입업자의 기술력 대응 부재
- 수입하려는 자(agency)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법개정 이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은 시행이 되었고,
수입은 해야하며,
국내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크게는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모두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희 또한 상기 문제점처럼
수입업체의 부담을 알기에 나섰고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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